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6.30>

1. 소속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2. 소속 공무원 간 협업 강화

3.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능력 향상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