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본조신설 2019.11.5][제목개정 2026.4.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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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본조신설 2019.11.5][제목개정 2026.4.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