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한다. <개정 2022.11.15>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