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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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장 응시자격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