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10.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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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장 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4.10.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