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2.6.29, 2012.11.27, 2018.12.18, 2019.11.5>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1.11.1, 2012.11.27>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 <2019.11.5>
⑤ 삭제 <2019.11.5>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