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