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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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장 보칙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