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