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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28호,2025.3.20>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호,2022.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0호,2018.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제89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 제89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