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삭제 <2022.9.8>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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