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