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 대학부속병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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