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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36-(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img>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가. 요양급여

나.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 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 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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