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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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