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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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