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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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