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26]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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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26]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