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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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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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