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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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