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