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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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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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