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듣기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