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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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