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7조(시효기산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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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