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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6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7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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