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6.22, 2023.6.7, 2025.3.1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급여(요양급여로 한정한다)에 대한 결정

1의2.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4의2.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6조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7. 제80조에 따른 사실 확인의 통보

8. 제8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