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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20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