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듣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