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