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매체,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