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