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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844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5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7690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및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516호,1998.2.24>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