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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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