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22.4.26]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