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3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호,2024.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3호,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2호,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6호,202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2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2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20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549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3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7호,2018.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6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89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53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호,2010.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94호,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282호,2005.5.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56호,1994.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6호,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86.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198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1981.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