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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6489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

부칙 <제35617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33962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803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성희롱"을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33204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6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0878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017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97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90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7607호,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56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25조 및 대통령령 제26568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47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부위원장,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1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492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징계 등 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556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80호,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633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22373호,201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2199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5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항"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470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9885호,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683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된 사건은 이 영에 따라 징계요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7669호,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6784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609호,199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내지 <24>생략

부칙 <제12363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할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837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를 "5급이상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을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내지 ③ 생략

부칙 <제10339호,1981.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