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