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21조(비밀누설 금지)듣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