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2(위원의 임기)듣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5.11.18>[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