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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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