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