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