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6조(수수료)듣기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