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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07호,20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호,202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2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0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02.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0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199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198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198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호,19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198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1980.2.29>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78.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1978.9.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197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1977.1.15>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1975.8.27>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