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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61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0607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0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7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18호,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471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123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07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65호,2005.12.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8965호,2005.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7906호,2003.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