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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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