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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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