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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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