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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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